유리건물도 환경공해"주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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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현대건축양식으로 유행하고있는 유리건물이 도심속의 거대한 거울로 작용, 행인·운전자들에게는「일시적인 장님현상」인 시각장애·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주변 건물에는 이상조명의 피해를 주는등 새로운 도시환경공해가 되고있다.
짙은 암청색 또는 금빛계통의 반사유리가 빛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사시켜 일어나는 거울현상 때문이다.
◇실태=해질 무렵 반사현상이 특히 심하다.
여의도 63빌딩의 경우 강렬한 금빛 반사광을 발사, 오후 만리동고갯길이나 여의도옆 올림픽대로를 따라 한강상류쪽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일시적인 장님현상」때문에 운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
자가운전자 박흥수씨(37·서울개포동)는『강한 빛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릴수 없을정도』라며『이 길에서는 반드시 색안경을 끼고 운전한다』고 말했다.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건물 북서쪽의 서울시교통국 건물은 이 은행건물에서 반사되는 이상조명 현상으로 직원들은『해질무렵이면 일을 할수 없을 정도여서 대낮에도 커튼을 치고 전등불 아래서 근무해야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마포로·을지로·남대문로주변의 도심재개발건물등 최근 2∼3년사이에 준공된 건물중 60%정도가 건물벽면 전체나 일부를 반사유리로 장식, 비슷한피해를주고 있는 실정.
◇전문가의견▲이정덕교수(고려대·건축공학) =반사유리는 자신을 감추고 남을 홈쳐 보기만하는 비사회적 건축재료로 볼 수 있다. 또 수백개의 유리를 완전평면으로 조립하기 어려워 주변건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시각장애·이상조명현상을 일으키며 공간이 좁게 느껴지는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지적돼 구미각국에서는 교외지역을 제외한 도심건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입장=건축심의 과정에서 거울 반사율 1백%를 기준, 반사율 12∼18%정도의 유리만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이나 시행규칙 서울시건축조례에 이에대한 규제 규정이 없어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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