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개 목록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평민당은 27일 비민주악법 개폐대상법률 1백37개목록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개정대상법률은 예산회계법, 집시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국가공무원법, 민방위 기본법, 국회기본법, 중소기업은행법,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등 1백 24개다.
개정대상에는 또 군사기밀보호법, 군인사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포함됐으며 폐지대상은 전화세법, 공인노무사법,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사회안전법, 헌법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사회정화운동 조직육성법등 13개다.
평민당은 또 앞으로 교민청설립에관한법, 공안위설치에 관한법, 국정감사법, 양심수 석방에 관한 특별법, 현법재판소법, 정보자유법, 근로자 해고방지법, 노동심판소법, 농어촌부채탕감에관한 특별조치법, 광주의거규명과 피해보상특조법, 우편검열및 전화도청금지법등 26개법률을 제정키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