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한 BJ에 악플 달았다면 자살방조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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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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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인터넷 1인 방송을 진행하던 30대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악플을 달았다면 자살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7분쯤 부산의 한 빌라 8층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A(35‧여)씨가 대화 도중 8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투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가 곧바로 A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해당 인터넷 방송사 녹화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영상에는 A씨가 20명의 시청자가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시켜먹고 옷을 수시로 갈아입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 김준용 기자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이틀 뒤 투신하겠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투신할 정도로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 이야기에 일부 악성 시청자가 조롱하며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이자 돌연 투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A씨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주장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면서도 “A씨의 방송에 반응했던 채팅에 대해서는 경찰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악플을 단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 이 행위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는지 등을 따져 자살방조죄에 대한 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 A씨 사망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경찰에서 확보한 동영상으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개인적인 이유로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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