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 바뀐지도 모른 공정위…가습기살균제 관련 SK디스커버리 뒤늦게 고발

중앙일보

입력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디스커버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달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SK케미칼이 분할 절차를 밟고 사명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추가 검찰 고발 절차를 밟는 해프닝이 빚어진 것이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관련 부당 표시 행위 SK디스커버리 검찰에 고발 #SK케미칼 분할 과정에서 사명 바뀐지 몰랐다가 뒤늦게 인지해 #김상조 위원장, "변명의 여지없는 오류" #공정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디스커버리를 뒤늦게 고발한데 대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디스커버리를 뒤늦게 고발한데 대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분할 전 법인인 옛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신설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 처분했다.

SK케미칼이 유해 성분을 함유한 살균제를 만들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유해성을 알지 못한 채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게 했다는 혐의였다.

문제는 SK케미칼이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회사 이름을 변경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요청서를 보낸 점이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1일 회사를 분할하면서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고, 분할 과정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생활화학 부문을 이어받으며 기존 SK케미칼 사명을 그대로 썼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런 과정을 파악하지 못해 원래 SK케미칼을 이어받은 SK디스커버리는 빼먹은 채 이름이 같은 신설 법인만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19일 공정위 측에 고발요청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 측이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SK디스커버리가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논란이 일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