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성폭력 신고 때 ‘가명 조서’ 가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중앙일보

입력

#Me Too(미투) #With You(위드유) 구호가 적힌 손팻말. [연합뉴스]

#Me Too(미투) #With You(위드유) 구호가 적힌 손팻말.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은 성폭력 범죄 등에 한해 피해자 진술 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 성폭력 가해자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성폭력 신고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가명 조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가명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또한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 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 조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협조 방안을 논의한다.

정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내에 전담인력을 지정할 것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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