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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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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소유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부당지원하게 한 배임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국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한 후 구속했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자백하고 그동안 관리해 온 부동산 등 다수의 차명재산과 관련해서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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