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투 대응책은?”…유엔이 한국 정부에 화낸 두 가지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윤택 연출가의 기자회견장에서 한 시민이 '사죄는 당사자에게 자수는 경찰에게'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왼쪽).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정부 심의에서 모두 발언 중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중앙포토, 연합뉴스]

이윤택 연출가의 기자회견장에서 한 시민이 '사죄는 당사자에게 자수는 경찰에게'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왼쪽).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정부 심의에서 모두 발언 중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중앙포토,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투 운동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유엔의 질타를 받았다고 국민일보가 28일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8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영상회의록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상황을 심의하는 자리로 정현백 여성가정부 장관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확산 중인 미투 운동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두 가지를 꼬집어 물었다.

먼저 루스핼퍼린-카다리 부의장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피해자들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등 2차 피해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 여부를 물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최근 정부도 그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만 반복할 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루스핼퍼린-카다린 부의장은 "2차 피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자가 침묵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던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군나벅비 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다면 성폭력 범죄가 폭로로만 끝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 형법은 강간을 너무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CEDAW는 일반 권고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데, 한국의 관련법이 국제 기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실제 국내법은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했다"는 동문서답을 내놨고, 카다리 위원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 형법의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날 미투 운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대책 답변이 이어지자 로사리오 마날로 위원은 회의 중단을 요청한 뒤 "한국 정부는 추상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양성평등 실태를 파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준비한) 자료를 읽을 거면 차라리 그 자료를 우리에게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