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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대출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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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다음 달 26일부터 부동산임대업 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진다. 임대사업을 위해 주택·상가·오피스텔 등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심사를 도입하는 것이다. RTI란 연간 올리는 임대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이자비용의 몇 배나 되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은행들, 내달 26일부터 심사 강화

이에 앞서 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은 RTI가 1.25배 이상, 비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임대업은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신규대출을 취급하기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예컨대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업자의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3000만원(간주임대료 포함)이라면 연간 이자로 부담하는 비용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은행이 이 기준을 초과해서 대출을 내주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RTI 심사와 함께 ‘일부 분할상환 제도’도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도입된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은행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이 아파트보다 낮은 40~65%이다.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봐서다. 하지만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대출해오던 것이 관행이었다. 다음 달 26일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한 대출금액은 매년 10분의 1 이상 분할 상환토록 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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