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벌금 1185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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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3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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