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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폭 손질’ 근로시간 68→52시간‧공휴일 유급휴가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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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다.

27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산업계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종업원 수가 50~299명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49명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관공서에 적용되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에도 적용된다.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21종으로 폐지했다.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기업에 해당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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