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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선고에 불복…’ 이영학, 법원에 항소장 제출

중앙일보

입력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장진영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장진영 기자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하고, 다음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또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영학의 계부 역시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지난 21일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영학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 형을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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