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고충처리인 2005년 활동상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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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만드는 중앙일보는 고충처리인이란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중앙일보와 독자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리로 개인의 명예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발효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각 언론사에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지는 이미 4년전인 2002년4월부터 고충처리인제도와 유사한 기사 불만‧ 불편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자율적으로 고객 보호 및 피해방지 활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2005년 1년동안 기사 불만‧ 불편센터에 접수된 독자 의견이나 지적, 항의 또는 정정요청 가운데 정정과 반론 보도를 싣는 본지 2면의 ‘바로잡습니다’에 반영된 건수는 모두 301건으로, 신문발행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1건에 달했습니다. 사람이름이 틀리거나 개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사는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했으며, 본지의 오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각 손해배상조치를 내렸습니다. 본지는 각 데스크에서 매년 연말 그해의 독자지적사항과 오보사례 등을 정리해 특집기사로도 꾸미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대표적인 처리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발표 정정
보건복지부가 4월13일 공식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의 응급실이 지하에 있다”고 발표, 본지는 이를 14일자 12면 ‘주요 병원 응급실 37%가 부실’ 기사에서 보도했으나 정부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아주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 4월16일자 ‘바로잡습니다’에 반영했습니다.

▶증시퇴출대상으로 보도된 경남기업에 사과
3월 7일자 경제섹션 8면 '28개 상장사 퇴출 위기'기사 중 경남기업이 화의 중인 기업으로 보도됐으나 경남기업은 지난 해 대아건설과 합병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8일자 신문에 바로잡았습니다. 아울러 본지 보도로 피해를 본 경남기업과 투자자에게 사과드렸습니다.

▶정상적인 노조총회를 업무방해의도로 보도
3월 31일자 10면 '근로복지공단 노조 일 제쳐두고 총회' 제하의 기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총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개최된 것으로 업무 방해나 업무 중단을 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옴에 따라 5월8일자 ‘바로잡습니다’에 반영했습니다.

▶회사로고를 교체 전 것으로 표기
10월 8일자 12면 'STX그룹, 대한통운 최대주주로' 기사의 그래픽 가운데 대한통운의 로고가 동아건설 계열사 때 썼던 것으로 잘못 나갔다는 독자지적에 따라 10일자에 교체된 로고로 바로잡았습니다.

▶불교용어 사용 오류
10월 14일자 week& w7면 '감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가을 달렸네'라는 제목의 기사 중 ‘사미계’는 ‘비구니계’의 잘못이라는 독자 박재현씨의 지적에 따라 15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희귀사진으로 표기
10월 27일자 14면의 '고종.순종.영친왕 … 구한말 황실 희귀 사진'은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금성출판사)에 실려 있는 사진이라는 한 고교생 독자의 지적을 받고 28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여성의원 아들을 같은 성씨로 표기
11월 9일자 4면 사진설명 '윤원호 의원 아들 이름이 윤대중'에서 담당기자가 '윤대중'을 '김대중'으로 잘못 표기한 사실이 밝혀져 10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이는
담당기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중앙일보는 윤원호 의원과 아들에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람이름 잘못 보도
11월 22일자 E12면 '도전 유통의 꽃' 기사에 나온 'LG패션 MD 김현희씨'는 이희진씨라는 지적에 따라 23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이씨와 가족분들께도 정중한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진이 뒤바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부회장
5월 24일자 E3면에 보도한 '형제경영 큰 틀 유지할 듯' 기사에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부회장의 사진이 페어차일드반도체코리아의 한국판매 부문 박찬구 수석 부사장의 사진으로 잘 못 나가 25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중국인의 일본 섬 기습점거 기사는 오보
5월 27일자 16면 '중.일 '센카쿠' 분쟁 가열' 기사에서 '중국인 7명이 지난 24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기습 점거했다'는 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져 28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피소되지 않은 건설사 대표
6월 20일자 14면 '법원이 42억 사기 당해'기사에서 'K건설 대표 이모
씨와 Y건설 대표 임모씨 등 2명이 피소돼 이 돈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부분은 당사자들이 피소된 적이 없다고 밝혀와 28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천일야화의 천일은 ‘天日’ 아닌 ‘天一’
7월 11일자 10면 '신밧드의 모험 모델이 정화?' 기사 중 '아라비안
나이트(千日夜話)' '천일'은 1000일의 '千日'이 아니라 1001일을 뜻하는 '千一'이라는 지적에
따라 13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대학에 부정적 이미지주는 부정확한 표현
8월 5일자 12면 ''알몸 밴드' 작년 홍대서도 벗어' 기사에서 제목에
사용된 '홍대서도'라는 표현은 홍익대 앞 클럽에서 벌어졌던 일이 마치 홍익대
캠퍼스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8일자에 '홍익대 앞 클럽
서도'로 바로잡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으로 정정보도
본지는 7월 13일자 2면 '6000만원에 팔린 한 점은 위작' 제하의 기사에서 화가 이중섭의 유작을 둘러싼 위작 시비 내용을 보도하면서 검찰 확인을 거치고, 또 위작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도했으나 보도 시점에서는 위작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월9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뉴힐탑호텔은 경매에 부쳐지지 않았다
1월 7일자 E11면 '호텔 줄줄이 경매'기사 중 '서울 논현동 뉴힐탑 호텔이 11일 2회 입찰에 부쳐질 예정'이라는 내용은 호텔측 입찰전 경매를 취하했다고 밝혀와 8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떨어진 은행대출연체율을 높아졌다고 보도
2월 18일자 중앙경제 E2면 '은행 이익 4분의 1은 거품'기사에서 지난해 조흥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부분은 이 은행 연체율이 2003년 3.15%에서 지난해 1.69%로 낮아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19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검찰 실무자 얘기를 확인않고 보도
14일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 1면에 실린 기사에서 "검찰은 13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후원회장 이기명씨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16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과장된 표현으로 사실 왜곡
9월 6일자 '천안시 생색 행정'기사에서 '주먹구구식 계산에 따른 것 … '이란 표현은 기자가 취재원 발언을 과장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에 따라 10월18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회사이름 잘못 표기
12월 16일자 중앙경제 1면 커버스토리 중 삼성전자에 카메라 모듈 센서를 공급한 회사는 '하이닉스 반도체'는 '매그나칩 반도체'라는 지적에 따라 17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손해배상>

중앙일보는 2005년11월8일 APEC 문화축전이 17일, 18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린다고 보도했으나 이 축전의 하나인 첨단 멀티미디어 해상쇼는 16일 치뤄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부산에 내려갔던 한 독자가 본지의 오보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본지는 제작상의 실수로 행사일정이 잘못 나간 것으로 확인하고 그 독자에게 적정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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