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겠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겠습니다."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까지 모자라 살해 뒤 유기까지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순간 법정 안은 술렁거렸으나 이영학만은 가만히 있었다. 시선이 법정 바닥을 향해 있던 그는 안경을 벗고 손에 쥐고 있던 휴지로 눈물을 훔쳐냈다.
이날 재판부는 35분에 걸쳐 이영학을 질타했다. 특히 이성호 부장판사는 "딸이 숨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피해자 가족 등이 겪는 고통을 언급할 당시에는 7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는 듯 두 차례 헛기침도 했다고 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