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7명 '인권침해 당해'…4명은 '태움' 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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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직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의 69.5%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72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연장근로를 강제로 했다'는 응답이 35.5%(2582건), '원하지 않은 근무를 강요당했다'가 34%(2477건)였다. 시간외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제한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1년간 직장에서 '태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은 40.9%에 달했다. '태움'은 '영혼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유래된 간호사만의 고질적 군기문화를 일컫는다. 가해자로는 직속 상관인 간호사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 간호사(27.1%), 간호부서장(13.3%), 의사(8.3%)가 뒤를 이었다.

간호사들은 성추행·성희롱 등 성폭력에도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18.9%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가해자의 59.1%가 환자였다. 의사(21.9%), 환자의 보호자(5.9%) 순이었다.

간호협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13명의 민원 128건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구제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경 간호사 A씨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직후 A씨의 남자친구가 병원에서 선배·동료 간호사들로부터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해 병원 내 문화와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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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baek.mik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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