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다음달 2일부터 설립한 지 3년 이내의 신설법인이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이행 및 인허가 보증보험을 담보없이 신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이행 및 인허가 보증보험은 중소기업이 각종 계약을 수주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많이 이용하는 상품으로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보증지원으로 연간 10만 곳에 달하는 신설법인이 각종 계약 수주 등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GI서울보증은 다음달 2일부터 설립한 지 3년 이내의 신설법인이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이행 및 인허가 보증보험을 담보없이 신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이행 및 인허가 보증보험은 중소기업이 각종 계약을 수주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많이 이용하는 상품으로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보증지원으로 연간 10만 곳에 달하는 신설법인이 각종 계약 수주 등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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