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피부과서 미백시술 받고 쓰러진 여성…3개월째 의식 불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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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미백 시술을 받던 60대 여성환자가 시술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4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피부과에서 미백 시술을 받으러 온 환자 A씨(64)에게 진통제를 투약했다가 3개월째 의식이 없는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피부과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시술 당일 오전 A씨는 진통제 '울티안'을 투여받은 후 의식을 잃었다. 투약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A씨의 호흡이 멈추자 의원은 119 구급대에 신고했고 A씨는 서울아산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러나 A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울티안은 마취유도 및 마취유지, 중환자실 환자의 진통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지만, 호흡억제나 맥박감소, 골격근 경직, 저혈압, 구토증상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다.

환자 가족은 원장 등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하고 있다. 가족들은 "호흡이 정지됐더라도 즉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했더라면 식물인간이 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부과 원장은 "상급병원의 마취과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그의 조언을 받아 응급조치했다"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제가 끌어안고 갈 것이며 환자의 모든 치료비를 감당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 허락하면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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