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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배우자의 이혼소 "외국법원 판결 인정 못한다"|대법원서 무효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한국인의 이혼양태에도 국제화바람이 불고있으나 최근 피고 수소지주의에 따라 부부중 한쪽이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받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서울 모대학교수 S씨(50)는 80년 미국에 건너가 82년 국내의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 이혼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을 근거로 83년 구청에서 호적정리를 마쳤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부인B씨(46)는 84년1월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편S씨는 이에 맞서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으나 기각 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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