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보충·자율학습 전면허용|이달부터 학교장에 일임…VTR 교재도 규제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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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중·고교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전면 허용되고 그 동안 불법과외로 규제해온 VTR학습자료도 규제가 풀려 자유로운 제작·판매·임대를 할 수있게 됐다.
문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중·고교 보충수업·자율학습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5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문교부는 학생들의 과외욕구를 학교 내에서 해소하고 결손학습 보충기회와 자율적인 학습장소를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위별로 학교장·교사·학부모·학생·전문직등 1만1천6백여명의 의견을 들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방법·시간·비용등을 학교별로 결정하되 교사·학생·학부모·지구별 장학협력회등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 지역과 학교 실정에 알맞은 방안을 채택하고 획일적·강제적 실시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도교위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일부에서는 그 동안의 심야보충·자율학습 등에 따른 부작용에 비추어 완전자율화는 교사의 근무부담가중·학생의 비용부담에 따른 더 큰 잡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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