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유라 말은 삼성 아닌 최순실 소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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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딸 정유라의) 마필은 삼성이 아니라 최순실 소유로 한다는 의사 합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선고 공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와 보험료 등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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