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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박근혜 운명’ 최순실 13일 국정농단 1심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2)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3일 오후 2시 10분)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과 혐의 11개 일치, 같은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는 최대 변수 #안종범, 신동빈 롯데 회장도 같은날 선고 #

최씨의 선고 공판은 법원 안팎에서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으로 불린다. 최씨와 마찬가지로 1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21개인데 이중 11개가 겹친다. 게다가 두 재판 모두 같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 2017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최순실씨. 특검과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중앙포토]

지난 2017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최순실씨. 특검과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중앙포토]

이 재판에서 최씨가 어떤 혐의에 대해 유ㆍ무죄를 선고받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특검과 검찰은 최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비판하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지난 5일 항소심 선고(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는 최씨 1심 선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비(36억원)와 최씨의 딸 정유라(22)씨가 사용한 말의 무상 사용료(금액 산정 안 됨)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 뇌물로 봤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말 구입 대금 등이 제외되면서 총 뇌물 액수가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고, 두 사람이 대기업인 삼성을 ‘강요ㆍ겁박’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을 일종의 뇌물 사건 ‘가해자’로 본 부분이기 때문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수수죄에는 ‘적극적 요구’가 형량 가중 요소로 인정될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1억원 이상 시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가 형량이 높다는 것도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근거다.

최씨와 같은 날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앞서 특검과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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