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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 20만명 넘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일 저녁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자 야당 의원및 보좌관들이 문열어라하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7일 저녁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자 야당 의원및 보좌관들이 문열어라하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12일 오전 11시 30분 경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에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기준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의 마감은 2월 14일로, 기간 내에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 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 "나랏일을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현재까지'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이뤄졌다.

이어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판사 특별감사' 국민청원 등이 1달 내 20만 명의 청원인을 넘겨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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