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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사건’으로 판 바꾼 검찰…MB 형사처벌 직접 겨눈다

중앙일보

입력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눈 검찰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검찰 수사의 중심축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추상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형사 처벌이 가능한 ‘뇌물 사건’으로 이동했다. “증거에 따라 조사할 뿐 특정인을 목표로 한 수사는 없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증거 모두 이 전 대통령을 향하는 모양새다. 검찰의 ‘MB 수사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추상적 프레임‘ 벗어나 ’MB 수사 2라운드‘ 개시 #‘뇌물’, ‘차명재산’으로 MB 겨눈다 #삼성의 다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핵심 #정황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이 전 대통령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가는 검찰 수사는 ▲삼성의 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차명재산(다스·가평 별장 등)을 통한 탈세·횡령 등 세 갈래다. 검찰은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돈의 흐름’을 좇아 올라가다보면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검찰 관계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검찰 관계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다스가 BBK를 상대로 제기한 140억원 반환 소송과 관련 삼성이 로펌 비용을 대납한 의혹과 관련 검찰은 9일 이틀째 삼성전자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변호사 비용 대납 과정에 관여한 실무자급 직원들을 소환해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이 대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조사해 청탁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나흘만에 최고위급 임원이 재차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변호사 비용 대납이 이뤄진 시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COO(최고운영책임자)였다.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과 관련 다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로펌 에이킨 검. 검찰은 다스의 로펌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중이다. [사진=에이킨 검 홈페이지 캡처]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과 관련 다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로펌 에이킨 검. 검찰은 다스의 로펌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중이다. [사진=에이킨 검 홈페이지 캡처]

검찰은 앞서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8년간 소송을 벌여 2011년 14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삼성과 다스 사이의 연결고리를 포착했다. 삼성의 미국 내 소송과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에이킨 검(Akin Gump)이 다스의 140억원 회수 소송을 맡은 것이 의혹의 발단이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다스는 단 한 차례도 에이킨 검 측에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스의 소송대리를 맡기기 위해 에이킨 검을 영입한 인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의 의구심은 증폭됐다. 결국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삼성이 나서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다스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삼성이 로펌비용을 대납한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삼성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다스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관련한 이슈를 청탁하기 위해 최순실씨 일가에 승마 지원을 했다고 주장한 특검의 논리와 동일하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 직접 변호사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겐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드러난다면 대납한 변호사 비용 자체가 ‘직접 뇌물’이고, 실소유주가 아니라 해도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묶여 ‘제3자 뇌물공여’가 되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단독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무부 등 당국에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중앙포토]

이건희 회장은 2009년 단독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무부 등 당국에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중앙포토]

검찰은 삼성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 2009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 단독사면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이 사면과 관련해 법무부는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벌 총수에 대한 단독 사면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는 게 법무부 안팎의 평가였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게 된 경위를 추적하다 보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한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추적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도곡동 땅 뿐 아니라 경기도 가평의 별장, 충북 옥천군의 임야 2곳 등 전국 10여 곳에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재산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날 경우 차명보유를 통한 탈세·횡령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도 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수사가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김 전 기획관은 특활비 4억원이 청와대로 전달된 연결고리일 뿐 국정원에 자금 상납을 지시하고 이 돈을 수수한 주체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최종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영민·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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