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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동의…중ㆍ고교 신입생 전원에 혜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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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시와 용인시가 추진 중인 중ㆍ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 사업이 정부의 동의를 받았다.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성남시ㆍ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 조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가 중복ㆍ선심성 복지 정책 남발하지 못하게 조정하겠다며 만든 기구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복지 정책을 확대ㆍ변경하려면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조정 실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중ㆍ고교 신입생 모두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중ㆍ고교 신입생 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논의했다.

위원회 측은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역현실을 반영한 복지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컨설팅 등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만,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새로운 복지 조정 원칙을 공개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관내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이미 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보위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정책을 강행하자 경기도는 2016년 1월 ‘협의 미비에 따른 법령 위반’을 이유로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사보위의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가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17면 이재명

9일 17면 이재명

지난 정부 시절 복지부는 성남시와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 복지 정책(무상교복ㆍ청년수당ㆍ산후조리 지원)을 사업의 타당성 및 유사제도와 비교 시 보완이 필요하다며 막아섰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선심성 복지 사업이라며 반대하던 복지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일 성남시에 공공산후조리사업 협의 공문을 보내 “출산ㆍ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상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시행에 동의했다. 3년간 반대해온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갑자기 맞장구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도 2년여 반대하며 소송까지 벌였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지난해 4월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9월에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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