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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조사단 분리돼 소통 제한"…검찰 과거사위 검찰총장에 'SOS'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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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갑배(66) 과거사위원장은 8일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 사이의 ‘물리적 간극’을 지적하며 상호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 방안을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갑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갑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는 위원회가 대상 사건을 선정하면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다시 그 결과를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명확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선 과거사위 조사단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 구조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현재 과천시 법무부에 설치된 반면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은 서울 동부지검에 자리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법무부에 조사단은 동부지검에 위치 #“위원회와 조사단 사이의 ‘물리적 간극’ 해결해야” #“실무적 행정지원 없으면 조사 지연될 수도” #김갑배, 검찰총장·위원회·조사단 간담회 제안

김 위원장이 언급한 ‘물리적 간극’은 과거사위와 조사단 사무실이 거리상 멀어 업무 협조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법무부에 두고 조사를 담당할 조사단은 별도로 두면 공간상 분리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물리적 간극을 해소하지 않는 등) 조사과정에서 실무적인 행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과거사위·조사단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조사대상 사건마다 조사방향과 내용이 달라 위원회와 조사단이 쟁점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진상규명 작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위원회는 고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신한금융 사건 등 총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 2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12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과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과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적폐청산은 물론 검찰 내 상존했던 과거 불법적 요소들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가 선정한 사건들에 대해 대검 조사단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은 없었는지, 윗선의 지시로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한 부분은 없는지 등 각종 의혹을 검증한다. 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과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고, 5명의 단원이 한 팀을 이뤄 개별 사건을 조사한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를 보고받고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 진상규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보완 조사를 요구한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거사위원회 김 위원장님의 제안에 공감한다. 조만간 위원회와 조사단 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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