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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女감독 ‘영화계 충격’… 수상 박탈과 제명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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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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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영화감독을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여성영화감독 A씨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을 박탈당했다. 또한 한국영화감독조합도 A씨에 대한 영구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

5일 여성영화인모임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고 알렸다.

여성영화인모임은 “A씨 사건에 대해 2월 2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됐고,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영화감독조합도 A씨에 대해 영구 제명 절차를 밟고 있다. 영화감독조합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3일 제보를 받고서야 알았다”며 “법원 판결이 난 범죄사건이다 보니 이사회가 정관상의 내규에 따라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화감독조합은 2016년 11월 조합원 중 성폭력을 행한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질 경우 공개적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제명을 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감독 A씨는 2015년 한국영화아카데미 동기인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B씨는 자신의 SNS에 ‘#Metoo 캠페인에 동참하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또 자신을 가르쳤던 영화아카데미 교수가 고소 취하를 종용했고, 법원에 A씨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성적 취향을 거론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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