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양복에 서류봉투 안고 법원 도착··· 곧 2심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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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선고 앞두고 법원 도착…양복에 차분한 표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변선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변선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에게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2심 판결을 받기 위해 5일 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정장 차림에 서류봉투를 품에 안은 이 부회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차분한 표정으로 문을 통과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심리를 진행한다. 약 1시간 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등 5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는 관련 법조항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하고, 주문(主文)을 낭독해 형량을 선고한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되면 구치소에서 소지품을 챙겨 귀가하거나 법원에서 바로 풀려난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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