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측 “공론화 되길 원치 않았다?…법무부 해명 허위사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발족과 관련해 과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발족과 관련해 과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측이 지난해 말 법무부 면담 과정에서 “(서 검사가) 인사상 문제를 제기했고, 진상조사와 관련해 (사건이) 공론화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취지의 법무부 해명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2일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법무부 관계자가 언론과의 문답 과정에서 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또 다른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 측이 문제 삼은 발언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발족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지난해 서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관계자는 취재진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서 검사가 당시 면담에서) 성추행 이후 인사상 애로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고,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진상조사 해달라든가 공론화하고 싶다는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면담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서 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에 서 검사 측은 “법무부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사실, 그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발령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을 뿐, 타 검찰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 서 검사에 대한 음해성 소문에 대해 서 검사 측은 단호한 대책을 요구했다.

서 검사 측은 “법무부가 피해자 음해 발언에 대한 엄중 대처 지시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혀 주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운운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검찰 간부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에 ‘서 검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