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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MB로 가는 관문…장석명 구속될까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명박(MB) 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가 다시 기로에 놓였다.
신병확보에 성공한다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만약 또 다시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공산이 크다.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 5000만원’ 전달 #청와대-총리실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 #가스안전공사 통해 취업 알선한 혐의도

2일 오전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입막음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중앙포토]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중앙포토]

장 전 비서관은 MB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은폐 의혹에서 ‘최종 윗선’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2011년 당시 내부고발자이던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건넨 혐의(장물운반)를 받고 있다.

앞서 2012년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 내부고발자였던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은 ”폭로 입막음용으로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관봉 형태의 돈 5000만원을 받았고, 이 돈이 출처는 장석명 전 비서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류 전 관리관이 5000만원에 대해 ”돌아가신 장인이 준 것“이라고 부인해 수사는 ‘윗선’은 커녕 장 전 비서관까지도 도달하지 못하고 끊겼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5000만원이 MB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였다는 정황을 파악,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윗선 규명’을 위한 세 번째 수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5000만원 자금 흐름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장석명 전 비서관→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장진수 전 주무관’이다. 장 비서관은 청와대와 총리실을 연결하는 ‘중간다리’이면서 동시에 윗선의 지시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첫 관문인 셈이다.

그는 장 전 주무관에게 취업 자리를 알선해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당시 "청와대 인사 행정관이 전화해 '장석명 전 비서관의 부탁으로 가스안전공사에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지난달 26일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펼친 끝에 증거인멸 과정에 장 전 비서관이 개입한 현황을 추가로 확인했고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해외에 있던 류 전 관리관에게 돈의 출처에 대해 '허위진술 해 달라'고 종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장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모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이던 권재진 전 민정수석과 청와대 결재라인에 있던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례로 소환될 전망이다. 나아가 민간인 사찰 의혹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반대로 또 다시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민간인 수사 자체에 대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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