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 준다” 흉기로 입소 후배 찌르고 7만원 뺏아 달아난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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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흉기로 후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강도 살인)로 오모(36)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사하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의 한 생활실에서 김모(28)씨의 목을 흉기로 1차례 찌른 뒤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로 인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오 씨의 도주로를 확인, 한 모텔에서 오 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쓴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와 김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소 선후배 관계로 나타났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나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창업지원이나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곳이다.

오씨는 김씨가 함께마신 술값을 내지 않고 담배도 나누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가 있던 생활실에 침입해 ‘돈을 내놔라’며 협박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서 오씨는 “김씨가 돈이 있는데도 막걸리 값을 내지 않고 담배를 달라고 해도 없다고 거짓말 해서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하다 모텔에 투숙하려는 오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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