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뛰는 트로트 가수 태우고 전국 달린 사설 응급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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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일정이 급한 연예인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한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공연 일정이 급한 연예인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한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공연 일정이 급한 연예인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한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일 사설 구급차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운행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유주 A(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소유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 트로트 가수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지로 6회에 걸쳐 이동시켰다.

연예인들은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소요시간을 줄이고자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 업체는 경기도나 경북 상주 등지에서 환자를 태워 울산으로 이송하는 등 13회에 걸쳐 허가지역을 벗어나 구급차를 운행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간호사와 운전기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 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울산의 병원들에 인맥을 구축해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송되는 환자의 정보를 미리 접한 뒤 시 경계를 넘어 불법 운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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