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이 불법 증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밀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지난 2012년 8월 24일부터 147.04㎡ 규모의 무단 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
또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 역시 같은 시기부터 19.53㎡에 해당하는 무단 증축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건축법뿐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해서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