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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화재]“세종병원, 불법 증축했다…위반 건축물로 등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6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이 불법 증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화재가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했다. [독자제공=연합뉴스]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화재가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했다. [독자제공=연합뉴스]

이날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밀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지난 2012년 8월 24일부터 147.04㎡ 규모의 무단 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

또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 역시 같은 시기부터 19.53㎡에 해당하는 무단 증축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현장 전경. 송봉근 기자

26일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현장 전경. 송봉근 기자

홍 의원은 “건축법뿐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해서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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