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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빙상연맹의 두 가지 거짓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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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선수 [연합뉴스]

노선영 선수 [연합뉴스]

평창 겨울올림픽을 보름 앞두고 스피드 스케이팅 노선영 선수의 출전이 무산된 가운데 이를 총괄하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스포츠월드는 '2016 ISU 스피드스케이팅 특별기술규정 번역본'과 '2010 밴쿠버올림픽, 2014소치올림픽 ISU원문 규정집' 등 두 가지 문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ISU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는 빙상연맹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빙상연맹은 23일 밤 10시께 보도자료를 내고, '노선영 올림픽 출전 무산'과 관련해 "ISU가 발표한 평창올림픽 엔트리 자격 기준과 관련 규정이 모호해 지난해 10월 문의한 결과, ISU 담당자가 기준 기록만 통과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올해 1월 ISU가 메일로 개인종목 엔트리 확보 선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매체는 ISU가 발행한 원문 규정집과 연맹이 발행한 규정 번역본을 비교한 결과 연맹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연맹은 문제를 발견한 '시점'을 연맹에 유리하게 발표했고, 해석 문장을 '누락'한 실수도 감췄다.

ISU의 출전 자격 규정집 발표 '시점' 
우선 연맹은 ISU 평창겨울올림픽 엔트리 자격기준 공지가 2017년 3월에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ISU는 2016년 5월에 출전 자격 규정집을 발표했다.

매체에 따르면 연맹도 이를 알고 있었다. 2016년 9월 21일에 ISU 출전 자격규정집 번역과 교정을 마친뒤 직접 번역본까지 제작했다는 것이 증거다.

매체는 연맹이 2016년 9월 규정을 번역해 확인하고도 2017년 10월에서야 모호한 부분을 문의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ISU의 규정집 발표 시점을 2017년 3월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즉, 1년이 넘도록 규정 문제를 손놓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해 놓고는 마치 ISU가 늦게 규정집을 발표해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해명했다는 주장이다.

▶ 출전 자격 규정 내 문장 '누락' 
연맹은 또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다. ISU 스피드 특별규정 209조 제2(Qualification System) 제f항을 살펴보면 마지막 문장에 'only subject to the general conditions for entry of Skaters and teams'라는 문구가 있다.

해석하자면 '올림픽에 엔트리 포함된 스케이터들과 팀들은 일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팀으로 출전할 경우 '일반 규정'에 따라 개인 종목 출전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노선영 선수의 출전 무산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매체가 공개한 연맹 번역본에 따르면 연맹은 이 문장에 대한 해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역대 겨울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출전 규정 문건을 보면 ISU는 2010년 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올림픽에서 팀추월 개최국 출전 자격 관련 규정을 한 차례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빙상연맹이 '모호하다'고 표현했던 '일반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적용된 규정이고, 앞서 단 한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사항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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