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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섭취 줄이도록…학교 매점·자판기 커피 판매 금지될 듯

중앙일보

입력

빠르면 올해부터 초중고교 내에서의 커피 판매가 모두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포토]

빠르면 올해부터 초중고교 내에서의 커피 판매가 모두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포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내에서 커피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린이가 많이 쓰는 화장품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국민이 직접 식품 등의 검사를 요청하면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식약처,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 발표 #어린이 화장품, 7월부터 타르색소 등 규제 #학교서 고카페인 탄산음료 등은 판매 제한 #"커피도 금지하는 법 개정안 곧 통과될 듯" #'소비자 참여' 국민청원검사제는 3월 도입 #검사 요청한 제품 확인한 뒤 결과 알려줘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규제는 더 강화 #의약품 글씨 크기 키우고 표현 쉽게 바꿔

 학교 내 커피 판매 금지는 아동·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등만 판매 제한되고 있다. 정작 커피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일부 중ㆍ고등학생은 카페인 각성 효과로 학습 효율을 높이려고 학교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커피 등 모든 고카페인 음료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올라간 상태다. 식약처는 법 통과에 맞춰 하위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진이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법안 논의 과정서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면 학교 매점과 자판기에서 모두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아동용 화장품 인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어린이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이 제품들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동용 화장품 인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어린이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이 제품들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화장품 관리도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강화된다. 시중에서 어린이용으로 유통ㆍ판매되는 화장품은 7월부터 성인용과 구분해서 더 엄격하게 규제한다. 몸에 해로운 타르색소와 보존제 사용이 금지되고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민 청원 검사제는 3월부터 시작된다. 식품ㆍ의약품 등 국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직접 요청하면 식약처가 검사한 뒤 알려주는 제도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 청원 창구'에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한 제품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식이다. 검사 대상에 특별히 제한은 없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예전에 소비자들이 '직구'로 들여온 제품들이 문제 됐을 때도 검사를 해야 하냐, 마냐는 논란이 일곤 했다. 그런 식으로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고 청원하는 내용은 곧바로 검사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수거부터 검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청원한 소비자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필요하면 영상을 제작해서 소셜 미디어 등에 공개하게 된다. 만약 검사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검사와 마찬가지로 회수ㆍ폐기 등 후속 조처를 하게 된다. 수거부터 검사 결과 발표까지는 상황에 따라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 성분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이 더 강화된다. [중앙포토]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 성분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이 더 강화된다. [중앙포토]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 성분은 6월부터 수혈 세트, 체내 이식용 의료기기 등 인체에 접촉하는 모든 의료기기로 사용이 제한된다. 지금은 수액 세트 사용만 금지된 상태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려고 쓰는 화학첨가제로서 발암 위험성 등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인체 유해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옴에 따라 식약처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12월까지 소비자가 알아보기 편하도록 일반의약품 용기ㆍ포장의 글씨 크기는 키우고, 표시 항목 순서도 표준화한다. 표현도 전문 용어 대신 쉬운 용어로 바꿀 계획이다. 지난해엔 안전상비의약품(13종)이 이처럼 개선된 바 있다. 이 밖에는 생리대 등 여성용품 관리가 강화되고, 의약품 심사 과정이 개선될 예정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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