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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옥죄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2015년 10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중앙포토]

2015년 10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중앙포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을 넘어 가족까지 옭아매는 뇌관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MB정부 시절 최고 실세였던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세훈 원장 시절 1억원대 특활비 받은 의혹 # “청와대 거치지 않고 국정원 직원 통해 받아”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2일 이 전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과 성북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2009년 2월~2013년 3월) 시절 1억원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한 차례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목영만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통해 직접 특활비를 받았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 온 이명박 정부의 특활비 수수 의혹은 모두 청와대 직원을 연결고리로 돈이 오고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억원을,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1억원을,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 수사대상이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의 경우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만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특활비 수수는 MB 정부에서 청와대가 특활비를 받은 사건과는 별개로 개인이 직접 돈을 수수한 사안이다. 추가 정황이 확인 되는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김 여사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당시 돈을 건넨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를 받은 전직 청와대 여성행정관을 소환해 대질신문을 벌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오종택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오종택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친형인 이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수사가 급속도로 확대되자 이날 측근 20여명을 소집해 대책회의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의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이 친형인 이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묻자 굳은 표정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만 답했다. 대책회의 자리에선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 친형인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한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 사건과 관련한 불법행위 관여여부를 조사받기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 사건과 관련한 불법행위 관여여부를 조사받기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활비 수사의 한 갈래인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한창이다. 검찰은 MB 정부에서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자인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로비 자금으로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2011년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건네며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과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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