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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해결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대법원은 4일 소액사건과 임대차사건 등 일부 민사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오던 민사조정제도를 모든 민사사건으로 확대하고 공해사건·수해사건 등 집단적인 민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집단민사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민사조정법제정안을 마련, 대법관회의에 상정했다.
대법원은 이 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법무부를 통해 9욀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임대차 전세계약에 의한 액수분쟁, 약속어음, 수표에 관한 분쟁, 신청가액 5백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해서만 인정해오던 민사조정제도를 소송가 액이나 대상 제한 없이 모든 민사사건으로 확대실시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사건뿐 아니라 소송으로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직권으로 조정에 회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산재사건 등 법률적 다툼이 적은 손해배상사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한 소송보다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게 됐으며 망원동 수해사거 등 당사자가 많은 경우에 대표당사자를 결정,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단소송제도를 인정치 않고 있는 현행법 체계 아래서도 집단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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