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공해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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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먼지공해를 일으키는 대형공사장과 작업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공사장은▲전체면적이 3천 평방m(9백7평)이상인 건축·토목·철거작업장을 비롯해▲길이 4백m이상 또는 토사량 4백 입방m 이상의 굴착공사장▲1만 평방m(3천25평) 이상의 조경공사장 등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들어가기 10일전까지 비산분진발생원 설치신고를 해야한다.
차량은 공사장을 출입하거나 골재 및 흙 운반차량, 레미콘 등 작업차량 모두가 단속대상이다.
시는 이 단속에서 공사강의 경우 먼지공해 방지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3차에 걸쳐 개선 명령하고, 그래도 계속 위반할 때는 사업중지명령 또는 고발 조치키로 했다.
차량은▲과적을 했거나 덮개를 하지 않은 차는 벌금 2만원▲흙·골재·오물 등을 도로에 떨어뜨리면 벌금 1만5천원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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