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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많거나 남의 이름 빌린 국민주 청약자 색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4월 1일부터 국민주로 처음 공개되는 포철주 청약 때 고소득 무자격자나 남의 이름을 빌린 부정 청약을 사후에 철저히 가려 청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앞으로의 국민주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허위 증명의 발급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31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세청 전산자료에 입력돼 있는 개인별 소득 자료를 활용,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청약자격 부여수준 이상인 사람의 명단을 작성, 통보토록 하여 이를 청약자 명단과 대조하고 청약기간 중 재무부·은행감독원 검사반으로 하여금 각 금융기관 청약창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적발된 무자격청약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와 사업주를 통해 자격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무자격가로 확인되면 이번 포철주 청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세대주 여부 및 소득수준에 관한 허위 증명 발급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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