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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증 스티커, 농수산물 고르면 10만원 선물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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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이 시행된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설 선물세트가 진열 돼 있다. 이날 시행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액 한도가 농축수산물에한해 10만원까지 올라간다. [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이 시행된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설 선물세트가 진열 돼 있다. 이날 시행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액 한도가 농축수산물에한해 10만원까지 올라간다. [뉴스1]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됐다. 2016년 9월 첫 도입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상한선(5만원)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으로 국내 농가들이 겪은 소비 감소 피해를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달라진 김영란법 시행령 실생활 팁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농가에 미치는 개정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병행하는 한편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농축수산물 원재료 50% 넘어야 

10만원 짜리가 허용되는 ‘농축수산 선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축산물과 임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농수산물을 뜻한다. 과일·정육·생선·버섯 등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 선물은 구입 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가공육·간편식·주스·스낵 등 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은 원재료 중 농수산물 함량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먹거리는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 원재료와 함량을 표기한다. 사과 주스의 경우 사과(농산물) 함량이 몇 퍼센트인지 명기하는 식이다.
포장지를 봐도 농수산물 함량 비율을 알 수 없을 땐 어떡하나.
간혹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선물 겉면에 정부가 만든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둥근 모양의 ‘우리 농식품 선물로, 나누는 정을 두배로’라는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제작해 대형 유통업체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 스티커는 원재료로 농수산물이 50% 넘게 사용된 제품에 부착한다. 김 장관은 “스티커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홍삼 농축액을 샀는데 원료명이 생소해 판단이 어렵다.
정부는 홍삼 농축액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체를 구축해 결정한다. 추후 결정된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http://1398.acrc.go.kr/case/ISGAcase)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안내 코너’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수산물(4만원)과 그 외 선물(6만원)을 함께 주면 어떻게 되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수산물을 제외한 선물 상한액(5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농수산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고 싶다면 각각 5만원씩 10만원을 맞추면 상한선이 된다. 농수산물 선물이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그 외 선물(5만원)과 함께 주면 전체 선물 허용액(10만원)을 넘어서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조사비(5만원)와 화환(10만원)을 함께 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 개정 전·후

청탁금지법 개정 전·후

농수산물 4만+기타 6만원은 안 돼 

수입 농수산물은 5만원 넘게 선물하면 안 되나.
법 개정의 주목적이 국내 농가 피해 회복이긴 하지만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은 국산·수입산을 모두 포함한다. 인도산 망고나 미국산 소고기를 공직자에게 10만원어치 선물해도 개정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이 법적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간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국내 청탁금지법이 국산 농수산물에만 예외를 인정하면 WTO 규정 위반이 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정을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불고기·찜갈비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 한우 세트나 저렴한 사과·배 선물 출시를 장려하고 ‘설 선물 모음집’을 제작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법 개정으로 국내 농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까.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협 하나로마트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이 전년 설 대비 65.3%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설 5억2000만원 규모였는데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이 전해진 올해는 8억6000만원 규모로 늘었다. 화훼 농가도 일부 소득 회복 효과를 볼 전망이다. 앞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현금은 5만원만 낼 수 있지만 화환·조화는 10만원짜리를 보낼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올 초 인사철(1~2월) 동양란 분당 평균 경매가와 거래금액이 각각 전년대비 28%, 10%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입 망고 10만원 선물세트도 OK 

개정안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인 대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상품권 등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외부 강연료 기준도 바뀌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통일됐다. 국공립학교나 공직유관단체 언론사(KBS 등)의 경우 사립학교, 타 언론사와 동일한 수준(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만원 선물, 어떤 게 허용되나

① 과일·정육·굴비·곶감 등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②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포함된 가공식품(가공육·간편식·주스·즙 등)
③ 정부가 만든 ‘보따리 스티커(황·녹)’가 부착된 제품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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