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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김진모 구속 기로…MB로 향하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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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좌)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우) [중앙포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좌)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우) [중앙포토]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된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기로 MB정부 청와대 관계자 #김백준은 ‘MB 집사’ 대소사 챙겨 #김진모는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이명박 대통령 연결 고리 주목

서울중앙지법 오민석·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각각 이들 두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윗선(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민간인 사찰 폭로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사용했나’ 등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약 21억원)를 미국 계좌로 빼돌린 사실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국정원 특활비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전달된 단서를 포착했다. 지난 12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청와대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이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개인사 등 대소사를 책임지는 집사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과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실제 검찰 안팎에선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비슷한 구조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박 전 대통령을 넘어 이 전 대통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김진모 전 비서관 또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의 경우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돈 5000만원을 활용해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때의 장진수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모습. 그는 이명박 정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해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를 이끌어냈다. [연합뉴스]

2012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때의 장진수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모습. 그는 이명박 정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해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를 이끌어냈다. [연합뉴스]

실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2012년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특히 5000만원이 관봉(도장이 찍힌 채 가로·세로 띠지로 봉인된 돈다발) 형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이 돈의 출처가 청와대·국정원 등 정부 기관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이 받은 5000만원의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 돈뭉치를 촬영한 사진. 5,000만원은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관봉'으로 묶인 5만원 신권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 10뭉치로 구성되었다.  [사진 오마이뉴스]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 돈뭉치를 촬영한 사진. 5,000만원은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관봉'으로 묶인 5만원 신권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 10뭉치로 구성되었다. [사진 오마이뉴스]

2012년 당시 장 전 주무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검찰 수사를 종합해 볼 때 이 5000만원은 ‘국정원→김진모 전 비서관→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장진수 전 주무관’의 흐름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모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라 수사 결과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에 대한 재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의 인사 좌천으로 옷을 벗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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