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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수놓던 '카페베네'...경영난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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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카페베네의 모습. [중앙포토]

과거 카페베네의 모습. [중앙포토]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12일 경영난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자산과 악성 채무를 털어내고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정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박 그레타 카페베네 대표는 "지속적인 가맹점 물류공급 차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선권 전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스타벅스 등의 외국계 커피전문점에 밀려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신규사업도 실패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다.

공격적으로 진출했던 신규사업 및 해외직접투자가 손실로 이어지면서 2014년 당시 부채 규모만 1500억원에 달했다.

실적 부진과 경영난에 시달려온 카페베네는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경영권을 인수됐다.

이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으나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국내영업 및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부채 상환에 이용되면서 물류공급이나 가맹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이면 물류 공급과 가맹점 지원에 자금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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