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랑의교회 지하 올해 철거 공사 들어가나…도로점용 소송 2심 판결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 위치한 사랑의교회[중앙포토]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 위치한 사랑의교회[중앙포토]

서울 서초구청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점용하도록 허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판결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 상대 낸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황일근 전 구의원 “공공도로 지하는 전선과 배수관 들어가야 해 원상 복구해야”

 12일 서초구청 측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한 뒤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랑의 교회 위치[사진 다음 지도]

사랑의 교회 위치[사진 다음 지도]

 서초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170m가량 이어진 모양으로 세워진 사랑의교회는 지하에 예배당이 있다. 이 예배당의 7~8분의 1은 왼쪽에 위치한 공공도로 지하 부분과 겹친다.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면 사랑의 교회 지하 공간은 대규모 철거 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황일근 전 구의원은 “공공도로 지하에는 전선과 배수관이 들어갈 수 있어 원상 복구를 하는 게 맞다”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체 뒤 메꾸는 비용만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사진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서울시를 상대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 직권취소 국민청원 운동을 벌였던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임고문(서강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공공도로는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예외 사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