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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에 3000만원 투자하면 300만원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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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7.6포인트 오른 852.51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7.6포인트 오른 852.51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11일 코스닥 지수가 852.51로 마감하면서 850선을 돌파했다. 2002년 4월 이후 16년 만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예고해왔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자, 정책 효과가 반영됐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코스닥 벤처펀드’,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통합지수 ‘KRX 300’ 출시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금융위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 #새 통합지수 ‘KRX 300’도 출시 #연기금 등 벤치마크로 활용 기대 #“기관 투자가 자금 유입 늘어날 것”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상품=자취를 감춰가던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오랜만에 새로 나온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있던 천덕꾸러기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다시 태어난다. 올 1분기 중 새롭게 선보일 ‘코스닥 벤처펀드’가 그것이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법적 명칭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이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997년 말부터 있던 제도다.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운용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운용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2016년 신설된 120억원 짜리 사모펀드 딱 1개다.

코스닥 벤처펀드가 외면당한 건 벤처기업 신주에만 50%를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이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코미팜·메디포스트·케어젠 등 271개다.

주요 지수 수익률 연도별 비교

주요 지수 수익률 연도별 비교

그래서 정부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벤처기업 신주엔 펀드 재산의 15% 이상만 투자하도록 한다. 대신 나머지 35%는 벤처기업 또는 과거에 벤처기업이었던 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의 신주나 구주에 투자하면 된다. 컴투스, 휴젤, 메디톡스처럼 이미 벤처기업을 졸업한 196개 기업으로 투자 대상이 넓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업계와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 정도 요건이면 상품을 내놓을 운용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바로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 혜택은 투자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서 소득세율(6~40%) 적용 시 18만~12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단, 투자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도 소득공제는 300만원만 해준다.

아무리 소득공제 혜택을 줘도 펀드 수익률이 낮다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코스닥 벤처펀드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코스닥 공모주 상장차익도 노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주 물량 우선 배정은 코스닥 벤처펀드 수익률 면에서 메리트가 될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와 함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코스닥 종목 68개 포함한 KRX 300=코스피와 코스닥의 우량종목 300개로 구성된 ‘KRX 300’ 지수가 다음 달 5일 새로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300엔 코스피 시장에서 232개 종목, 코스닥에서 68개 종목이 포함된다. KRX 300 포함 종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KRX 300은 국내 시가총액 85.6%를 포괄하게 된다.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 추정치는 5.1%로 코스피 200(4.5%)보다 높다.

KRX 300을 새로 출시하는 건 코스피 200을 대체할 성과평가 기준지수(벤치마크)로 키우기 위해서다. 연기금이 KRX 300을 벤치마크로 삼게 되면 코스닥 투자가 빠르게 늘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통합지수를 기초로 하는 지수 선물·옵션 상장,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은 2% 내외다. 김주용 한국거래소 인덱스사업부 팀장은 “통합지수 관련 상품 개발을 함께 추진하면 코스닥 쪽으로 많이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기금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 혜택도 제시했다. 올 하반기 조특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연기금이 현물과 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된다.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에만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한 뒤에 거래가 크게 늘었지만 코스닥시장은 다소 정체됐다”며 “거래세 면제 확대로 코스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투자자의 거래 참여 유인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조현숙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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