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안 쉬어서 버렸다”…크리스마스 앞두고 아기 버린 미혼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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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가. [뉴스1]

한 주택가. [뉴스1]

갓난아기가 숨지자 주택가에 버린 20대 미혼모가 지난 7일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영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A씨(23)를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혼상태로 지난달 23일 자신이 출산한 아기가 숨지자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가에 버렸다. 숨진 신생아는 여자아이로 탯줄이 달린 채 6일 후인 29일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외상이나 출혈은 없었다.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신생아는 수건에 싸여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낳은 후 4시간 가량 안고 있었는데 숨을 쉬지 않아 당황해 버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영아 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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