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영학 사건’ 피해 여중생 父 “법정서 할 말 있다”

중앙일보

입력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작년 11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작년 11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강제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할말이 있다’며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피해자 아버지 양형증인 신청 #증인 나서 재판부에 엄벌 요청할듯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학 사건의 4차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 학생 A양(당시 14세)의 아버지 김모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피고인의 형량에 영향을 주기 위해 증인대에 세우는 증인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이영학의 3차 공판에서는 이영학의 딸 이모양(15)이 양형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이영학의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이양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인 김씨가 양형 증인으로 나선다면 이영학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23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이영학은 2011년 10월 3일과 2016년 8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는 방식으로 총 12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영학과 함께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41)과 지인 박모(37)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영학의 아내 성매매 알선과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아직 기록 검토를 완료하지 못해 다음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또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해 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