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흉악범 법정 최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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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종남검찰총장은 18일 강도·강간범은 사형·무기등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강도범도 10년이상의 징역을 구형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이검찰총장은 또 피해자가 강도범에 대항하는 자기방어적 행위나 경찰관이 범인검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선처하도록 지시했다.
이총장은 18일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강력 담당부장검사회의 에서 이같이 지시하고『최근 인명을 살상하는 가정파괴 강도범이 속촐하고 있어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상태에 놓여 있고 이간은 상황은 국회의원 선거와 올림픽을 전후에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집단강도·강도강간·강도살상등 흉악범죄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펴도록 강조했다.
대검은 이에따라 흉악범죄자는 끝까지 추적,반드시 무겁게 처벌된다는 실증을 보이도록 하고 예방차원에서 경찰의 방범기동차량운용·우범지역 순찰·주민 자율방범활동등을 강화도록 하며 경찰을 철저히 지휘.
피해자가 안심하고 범죄신고를 할수 있도록 신상·명예를 보호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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