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산, 손 못 대게 해달라” 檢,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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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36억5000만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 뇌물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이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 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대상 부동산을 매매·증여하거나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예금이나 동산 역시 동결될 수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820만원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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