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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정치인 지지 등 금지 행위 5가지로 구체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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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호 10면

국정원법 정치관여죄는

국정원법 정치관여죄(18조)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 때 도입됐다. 도입 당시부터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 5가지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죄와는 달랐다.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보다 무거웠다.

1994년 안기부법 개정 때 도입 #YS정부 권영해, 처벌된 첫 수장

1994년 이전의 안기부법은 부장·차장·기조실장의 정치관여만 선언적으로 금지했을 뿐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를 두지 않았고 이 마저도 일반 직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김영삼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인 권영해(81)씨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김덕(83) 초대 안기부장은 “정치사찰 근절”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다. 김영삼 정부는 초기 군에서 하나회를 뿌리뽑고, 안기부에서 정치사찰 전담조직을 없애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안기부법에 정치관여죄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김 전 안기부장은 지방선거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아 1995년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났고, 권 전 장관은 안기부장 시절인 1997년 총풍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1998년 구속돼 실형을 받았다. 정치관여죄로 처벌된 첫 번째 안기부장이 됐다.

그 뒤로도 국정원의 정치관여 의혹은 간혹 제기됐다. 하지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가 법적으로 재조명된 것은 역시 2013년 서울중앙지검 댓글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이 혐의를 적용하면서다. 2013년 12월 가동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군형법과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통일해 열거하고 인터넷 댓글도 금지되는 행위로 명시했다.

5년째 계속 중인 원 전 원장의 재판과정에선 정치관여죄 조항의 둘러싼 논란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군형법에 비해 규정이 훨씬 구체적인 데다 재판의 주요 쟁점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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