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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확 늘었다…1억원 넘게 증여받은 10대 30% 증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은 71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642명)보다 11% 늘어난 수치다. [뉴스1]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은 71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642명)보다 11% 늘어난 수치다. [뉴스1]

지난해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은 사람이 전년인  2015년보다 20% 넘게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10대 ‘금수저’가 30% 넘게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1억원 이상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인은 총 5만271명으로 전년(4만1458명)보다 21% 늘어났다.

1억원 이상 수증자를 전체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만484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만890명), 30대(1만761명) 등 순이었다. 이중 전년 대비 증가 폭을 보면 10대가 1083명에서 1418명으로 31% 늘어나 가장 컸다. 40대(25%), 20대(23%) 등도 전체 평균(21%)보다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은 7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도 또한 전년(642명)보다 11% 늘어난 것이다. 고액을 증여받은 10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자산 가치가 커지기 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 상속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과 관련이 깊다.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아이들이 유독 대기업 총수 일가에서 많이 목격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미성년 ‘금수저’의 1인당 평균 주식 배당소득이 성인보다 많은 현상도 이같은 조기 증여와 관련이 있다.

금수저

금수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여세 신고자가 증가한 것은 2010년(19.6%) 이후 6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당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증여세 신고자가 크게 줄었다가 기저효과로 급증한 시기였다. 이같은 증여세 신고 증가는 정부가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율을 2017년 1월부터 10%에서 7%로 축소하면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자진신고 감면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전에 증여세를 공제받기 위해 지난해 증여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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