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참석해달라”는 요구에 ‘ㅅㄱㅂㅊ’ 문자 보낸 김종석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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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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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 개정을 위해 본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JTBC ‘정치부회의’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민을 죽이는 전안법 본회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시민에게 “ㅁㅊㅅㄲ”라고 답장했다.

[사진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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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초성은 ‘멸치 살까’ ‘망치 살까’ 등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욕설을 의미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다른 시민 역시 비슷한 시기에 김 의원에게 “소상공인 서민을 죽이는 전안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본회의 미루지 말고 참석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는 이번에는 “ㅅㄱㅂㅊ”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소금 배추’, 귀농에 실패한 도시인의 ‘시골 비추(추천하지 않는다)’ 등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세금 바쳐’ ‘수고 불참’ 등 다양한 뜻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초성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페이스북 역시 접근 불가 상태로 변경했다.

그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5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사실을 알리기도 하고, 우리은행에서 발간한 탁상달력 사진에 인공기가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으로 2017년 1월 시행됐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됐었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1주일간 지지부진한 물밑 조율을 거듭하다 29일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날 개정으로 위해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마크 표시 의무와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등이 없어졌다.

만약 이날도 여야가 절충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전안법 개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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