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보 불합리성 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황창열외 1,098명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6 리>
올해부터 시작된 농어촌의보가 착오와 불합리성으로 재검토와 개혁없이는 국민복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우리군의 실정을 연명으로 호소하고 싶다.
첫째, 의료보험조합 임원진을 개편해야 한다.
철원군의보조합의 경우 현임원 18명중 13명이 민정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하자는 없다하더라도 군민화합의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보험료책정 부과기준이 납득되지 않는다.
읍·면중심가의 유흥업소·상업용가옥등 생산성이 있는 가옥과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일반가옥을 구별없이 등가기준으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
또 농지세도 이곳 농민들중 상당수는 임차농민인데 관례상 농지세는 임차농민들이 하고있어 결과적으로 이 농지세로 인해 수만평소유의 임대지주보다 영세 임차농민이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는 기현상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실소득위주의 보험료부과가 필요하다.
세째, 특수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정에 맞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곳은 수복지구로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농민들의 농토가 군작전지역안에 있어 영농에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
농공단지는 물론 조성되어있지 않고 농외소득도 전혀없이 오로지 연 1회의 쌀 생산에만 모든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정부가 적절한 보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웃 주민들은 의보조합집단탈퇴도 불사할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임을 호소하고자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